제2조(목적) 협회는 소관 생활체육운동(종목)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엘리트 팀을 육성하여 성남시와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테니스의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협회는 성남시 소재 단위 동호회(단지클럽 및 직장, 단체동호회와 엘리트 팀으로 구성한다. ② 협회 가입은 각 동호회 별 ''회원명부'' 제출과 협회에서 결정한 "연회비" 납부로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써 가입을 확정한다.
제4조(사무소) ① 협회사무소는 성남시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구 산하 지회와 연맹을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당해 종목에 관한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수행 2. 당해 종목대회에 개최 및 주관 3. 성남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 4. 당해 종목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 5. 생활체육단체와의 유대강화 6. 기타 생활체육활성화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위임) 협회는 산하 지회 및 각 연맹의 희망에 따라 소관 범위 내 생활체육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권을 줄 수 있다. 단, 지회나 연맹 성남시테니스협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
제2장 조직 및 권리·의무
제7조(권리) 협회는 성남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성남시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2. 성남시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3. 성남시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다.
제8조(의무) 협회는 성남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성남시체육회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협회의 총회 종료 후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미제출시 해당 년 사업에 참여 할 수 없다.) 3. 성남시체육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성남시테니스협회가 제1호, 제2호, 제3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남시체육회에서 의무 불이행으로 탈퇴 될 수 있다.
제9조(산하연합회와 연맹의 권리·의무) 협회의 산하지회와 연맹은 각 구지회 및 이순연맹, 여성연맹으로 구성하며 각 산하지회와 연맹의 권리 및 의무는 제7조, 제8조에 준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은 성남시테니스협회 사업에 직접 관여한다. ① 회장 : 1명 ② 수석부회장 : 1명③ 사무장 : 1명, 사무차장 : 2명 ④ 이사 60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장 포함) ⑤ 감사 : 2명 ⑥ 구 지회장 및 산하연맹 2. 위촉임원은 광의의 임원이며 협회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① 고문 : 역대 회장② 자문위원 : 약간 명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4년,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타 임원과 동일하다. ④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신임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⑥ 위촉 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2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 감사는 총회 30일 이전에 후보등록 공고 후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 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각 구 지회장 및 산하연맹회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④ 회장은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남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⑤ 구 회장은 본 협회의 회장이 임명권을 갖는다. 산하연맹회장은 각 연맹에서 선출방법에 따라 선출하여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권을 갖는다.
제13조(위촉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동의를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회장 궐위 시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궐위될 경우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 사회 아래 회장을 선출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협회 업무와 재산 및 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⑥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3. 파산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4장 대의원 총회
제16조(구성) 1. 대의원총회는 협회 클럽회장과 엘리트 팀의 장(학교장, 감독, 코치)을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클럽회장과 엘리트 팀의 장은 총회 2일전에 통지하여 클럽 부회장, 총무 엘리트 팀은 감독, 코치가 대신 참석 할 수 있다. 2. 협회 가입은 각 동호회 별 ''회원명부'' 제출과 협회에서 결정한 "연회비" 납부로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써 가입을 확정한다.
제17조(기능) 대의원총회는 당해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의 승인 5. 회원 단체 가입, 강등 및 재명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2주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단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권자가 이를 기피하면 본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회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 할 수 있다.
제19조(의장의 표결권)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는 표결권을,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취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한다. 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본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협회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임된다.
제24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의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 수 있으나, 총회 의결권은 없다.
제25조(의사운영 규정) 규칙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6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협회 최고집행기관이다.
제27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정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단위연합회(클럽)의 조정 및 통합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8. 기타 중요사항
제2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②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9조(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선임이사 순으로 한다.
제30조(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사 무 국
제31조(설치) ① 협회는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32조(사무장의 직무) 사무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3조(직제 및 규칙)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와 복무 등에 관한 규칙은 협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4조(재정) 협회의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1. 회원의 회비(협회비) 2. 사업 수익금 3. 찬조금 4. 기타 수익금
제35조(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보고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상 벌
제37조 협회는 테니스 발전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하고, 대회규정을 위반하거나 동호인 활동에 유해 되는 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를 징계할 수 있다.
제38조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본회의 운영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39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성남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협회 규약은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며 규약 개정 시 본회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경과조치) 1. 1998년 05월 10일 1차 개정하다. 2. 2002년 12월 04일 2차 개정하다. 3. 2004년 02월 21일 3차 개정하다. 4. 2005년 01월 19일 4차 개정하다. 5. 2009년 01월 10일 5차 개정하다. 6. 2014년 01월 18일 6차 개정하다. 7. 2016년 01월 09일 7차 개정하다. 8. 2016년 11월 20일 8차 개정하다. 9. 2017년 01월 21일 9차 개정하다. 10. 2018년 01월 20일 10차 개정하다. 11. 2019년 12월 22일 11차 개정하다.
성남시테니스협회 꿈나무 육성기금
성남시테니스협회 꿈나무 육성기금은 성남시 테니스 동호인님들의 기금으로 구성되며, 매년 말 성남시 테니스 엘리트 선수들의 지원금으로 활용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